[stock blog]월 1회만 주식 거래하면 스마트폰 할부금 준다는데…

입력 2011-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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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벤트 잇따라…거래 횟수 넘기면 수수료 내야

IBK투자증권은 내년 1월31일까지 아이폰4S와 갤럭시S2 LTE 할부금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터치하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청한 스마트폰으로 월 1회만 주식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하면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월 할부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IBK투자증권뿐이 아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큼융투자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귀가 뜨일 만한 조건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 신규 고객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이벤트 조건대로면 500원짜리 주식 1주만 사고 팔아도 휴대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제로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는 고객은 적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실제 손익을 따져도 절대 밑지지 않는 장사라는 것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실제 본인의 거래 계획과 예상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처음에는 ‘월 딱 한 번’의 거래를 계획하더라도 거래 횟수를 넘긴다면 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이 증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수단별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HTS가 72.94%, 전화 주문·지점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 18.73%, 스마트폰과 PDA 등 무선기기가 7.59%로 조사될 만큼 무선기기를 이용한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무선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트레이딩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거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지원 이벤트를 위해 거래를 시작하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투자자의 경우는 원래 계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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