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테러조직·범죄국가에 전략물자 팔면 안 돼"

입력 2011-11-16 13:57 수정 2011-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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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美 전략물자수출통제 담당관

▲김미영 美전략물자수출통제 담당관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미영 미국 전략물자수출통제담당관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담당관은 지난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한·미·일 수출통제 세미나’에서 미국측 강사로 나서 미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정책동향, 기업의 이행사례를 소개했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가능한 이중용도품목, 기술, 소프트웨어(SW)를 총괄해 지칭한 용어다. 전략물자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단순히 물품에 한하지 않고 기술,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 담당관은 “미국 수출 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미국산 품목이 한국에서 재수출 됐을 때, 미국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한국 업체들은 미국의 규정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결정하는 모든 무역협정은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보상의 중요성을 띄는 품목에 있어 허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미국은 타국에 비해 엄격한 수출통제를 적용해 자국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최근 수출통제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혁의 대상은 군용품목의 부품과 부분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군용 품목과 그 부품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렇게 부품 등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군용 및 산업용 두 가지의 용도를 지닌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준하는 이중용도품목에 준하는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용도품목은 일반품목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이는 품목을 말한다. 예컨데 탄소섬유는 테니스라켓용으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사일의 탄심으로도 쓰인다.

김 담당관은 수출통제 개혁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군용품목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반응인데, 허가에 더욱 완화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허가 없이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며 "동일한 품목을 통제하고 테러조직이나 우려 국가들이 전략물자를 사려고 할 때 모든 국가가 노(NO)라고 하도록 해야 확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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