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새마을금고 영업정지

입력 2011-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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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청주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금고 회원들은 청산인 선임, 대위변제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금고 회원 5천571명 중 예금이 5천만원 이상인 회원은 15명(8억원)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2억이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출자자 수(100명)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사장이 1인 출자한도를 초과한 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점, 2006년 3월 설립 이후 중앙회로부터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9번이나 받은 점 등을 인가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들 사항은 새마을금고법 제9조와 제79조를 위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와는 별도로 청주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 17일부터 대출 업무를 정지시켰고, 전 임원진의 불법 행위를 파악,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청주새마을금고 회원의 예금총액은 204억원이며 이 금고의 대출금은 520억원이다. 또 이 금고 건물의 장부가격은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부 영업정지 이후 대규모 인출사태는 없었다"며 "앞으로 돈을 찾고 싶은 시점에 찾지 못하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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