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 이통사 계약 삼성에 공개해야”

입력 2011-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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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호주 법원이 애플에 대해 호주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에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애너벨 베네트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1일 법원 심리에서 애플측에 아이폰4S 펌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구와 더불어 이동통신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이 보다폰과 옵투스, 텔스트라 등 호주 이동통신업체와 맺은 보조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

삼성측은 계약 내용은 향후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심 공판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달 14일부터 시드니 등 호주 주요 도시에서 아이폰4S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삼성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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