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상습담합 기업에 리니언시 적용배제 시행령 개정"

입력 2011-11-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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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3주년 초청강연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적발률을 높이고 법집행 비용을 낮추며 장기적으로 담합 기업간 신뢰를 깨뜨려 담합 예방 효과가 있지만 악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담합을 상습적으로 주도한 업체가 리니언시로 과징금 면제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가장 먼저 신고를 하면 100%, 두번째로 하면 50%의 과징금을 감면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트레킹 행사에서도 대기업에 지나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국민 정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상습적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기업을 그대로 둘 것인지 등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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