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1-11-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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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8일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취한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제한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요구하면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도 인허가 제한이나 체납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제재안을 갖고 나온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 또한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와함께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가 통일되고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이 명문화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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