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워킹화 신으면 S라인…과장광고 아냐?

입력 2011-1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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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기만 해도 몸매교정이 된다고 광고하던 워킹화 업체들이 실제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워킹화,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업체는 리복, 스케쳐스, 르카프, 프로스펙스, 아식스, 머렐, 핏플랍, 헤드, 엘레쎄, 뉴발란스 등 10여개다.

기능성 운동화의 과장광고는 이미 미국에서 한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 9월29일 리복은 기능성 운동화 '이지톤'에 대해 운동효과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에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능성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기능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논란이 됐던 리복 등 외국 업체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근거가 없는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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