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입력 2011-1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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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CJ GLS 주식회사의 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경쟁사인 (주)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갖게 됐다. 시장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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