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한미 FTA 일부조항에 대해 경고

입력 2011-1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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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조항에 대해 법무부가 이미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관련 조항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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