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한-미 FTA 법안 조속 입법해야

입력 2011-1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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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요구”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은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먼저 재계는 건의서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이 예상돼 한·미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계는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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