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신證 노정남 사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1-11-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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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59)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LW 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2명의 증권사 사장 중에서 첫 검찰 구형이 나와 나머지 증권사 사장들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ELW 상품을 판매하면서 초 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거래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정남 사장은 스캘퍼와 결탁해 내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증권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ELW 특성상 거래시스템 특혜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사장은 증권사 대표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더 잘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노정남 사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ELW시장을 오해해 증권사 사장이 기소된 것"이라며 "스캘퍼 등은 ELW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스캘퍼가 빠르게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편의 제공의 한 유형이었다"면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정남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내부전용선 제공 시스템은 준법감시인의 통해 법률 검토를 해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고 시스템 도입을 허가한 것"이라며 "본 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남 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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