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에스티씨라이프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스티씨라이프 보통주는 2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입력 2011-11-01 18:2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에스티씨라이프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스티씨라이프 보통주는 2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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