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 “과세 증명 책임 납세자에게 전환해 불성실 납세자 근절”

입력 2011-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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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조세 시스템을 개선해 과세 증명 책임을 일정부분 납세자에게 전환하거나 금융자료 등을 과세 관청이 쉽게 접근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위원회 ‘2011년도 2차 회의’를 갖고 공정세정과 징수역량 강화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방향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자발적 성실납세의식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위원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을 정립해 현재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과세 증명책임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성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소송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적극 제출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으로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행됐지만 과거 관련 소득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해외은닉 자산을 제도권내로 양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역량을 집중이 필요하며 미신고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체납징수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그간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구축 등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천 한국회계학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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