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지자체장 재량확대

입력 2011-10-26 10:03 수정 2011-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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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내에서 시·도지사가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기관추천 제외)을 10%포인트 한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비율(기관추천 제외)을 10%포인트 한도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 등이다. 단, 현행 특별공급비율 총량인 18%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10%)과 나머지 일반분양(72%) 물량은 종전과 변함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요가 없거나, 노부모 수요가 많은 곳도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으로 특별공급에 한해 상호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시·도지사에 위임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비율과 시행 방안 등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건설.입주 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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