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1-10-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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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장 주변 택시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 및 승차거부 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 중 설치될 주·정차금지 구간은 △강남역 성남방면인 신논현역 교보타워 앞에서 강남역까지 △신촌역 8번 출구 주변과 △홍대입구역 주변 전 구간을 △영등포역은 역 건너편에서 신세계백화점 코너에 이르는 양방향 등 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주정차 및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귀가 시민·만취 승객들로 뒤엉켜 빚어지는 교통혼잡과 위험상황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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