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투표인증샷 놀이, 자칫하면 불법 '주의 요망'

입력 2011-10-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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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을 게재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며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인증샷 관련 10문10답.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워터 등에 게시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특히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지 인증샷을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 역시 금지된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을 수 있나?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나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단, 후보자나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처럼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한다.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해 이같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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