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법안 지경위·농식품위 상정

입력 2011-10-24 15:22 수정 2011-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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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시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적합업종 신설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며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역조정제도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를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전직, 재취업 등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금융자 등에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컨설팅 관련 부분은 지원 기준을 10%로 낮추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결론에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융자금 지원문제는 미국에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FTA이행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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