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정비구역 해제 가능

입력 2011-10-18 08:52 수정 2011-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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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이 동의하면 뉴타운 등 도지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소멸된다. 이 경우 정비 구역 자체도 자동 해제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도 취소 요건(토지 등 소유자 1/2 동의)을 마련했다. 취소하게 되면 정비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된다.

또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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