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시 기업실사 의무화 된다

입력 2011-10-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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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 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권사가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은 양적 성장과 비교해 발행 절차나 업무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대기업 위주로 회사채가 발행되다 보니 발행사가 우위에 있는 시장구조로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회사채 발행 중 대기업 비중은 2008년 99.1%, 2009년 98.3%, 2010년 98.6%, 올해 1~8월 98.4% 등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위험평가보다는 물량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에 치우쳐 IB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QIB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QIB 제도는 공모ㆍ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해 자금 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과 비상장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 등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보다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해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또 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상 주식회사만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도록 펀드매니저의 3년 이내 운용경력을 수시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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