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1-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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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에서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또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0대 1로, 일반주주는 5대 1로 차등 감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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