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1년간 아파트 하자분쟁 ‘77건’ 해결

입력 2011-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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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10월부터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263건의 하자분쟁신청을 받아 77건을 해결한 것.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75건은 계류 중이고 9건은 취하됐다. 조정이 이뤄진 분쟁 중 조정과정을 거쳐 77건(43.3%)은 조정이 성립됐다. 당사자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서 21건(11.8%)은 결렬됐다.

분쟁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된 것은 59건(33.1%)에 달했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8%)했다. 그 다음은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를 놓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60일 이내(1차에 한해 30일 연장)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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