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이노베이션 등 정유3사에 과징금 2525억원

입력 2011-10-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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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한 GS칼텍스는 과징금 면제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가 전원회의 과징금 통보 이후 넉 달 만에 정유사에 전달됐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주유소 나눠먹기)해 담합한 혐의` 등을 담은 최종의결서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지난달 말 전달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4개 정유사에 담합혐의로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지 무려 넉 달 만이다. 이는 규정보다 한참 지연된 것으로 담합사실을 자수한 GS칼텍스를 제외한 정유3사는 총 25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쪽 분량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최종의결서에는 정유사 간 원적관리 담합과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담겼다. 또 SK이노베이션(1337억원), 현대오일뱅크(750억원), 에쓰오일(438억원)에 총 2525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전원회의가 끝나고 40일 이내 알려야 하는 공정위 내부 규정을 훨씬 넘긴 것이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담합사실을 자수한 GS칼텍스가 과징금 1772억원을 전액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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