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휴대폰 가격 '제각각'…가격표시제 도입 시급

입력 2011-10-06 16:06 수정 2011-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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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시장이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격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50~60만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장에서 유통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왜곡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동일한 모델이 크게는 5배 이산이나 가격차이가 나면서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휴대폰은 특징에 따라 ‘덤터기 폰’이나 또는 한대만 잘 팔면 큰 이득을 보게 돼 퇴근할 수 있다는 ‘퇴근폰’이라 불리고 있다.

권 의원은 “판매점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휴대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구조 때문에 결국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를 철저히 이용해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부당한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국제시장가격과 무려 2.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외국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격표시제가 실행되므로 국내와 같은 대국민 사기현상이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휴대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격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핸드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할인요금 등 불투명한 가격결정요소로 핸드폰 유통구조가 복잡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권 의원은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판매자에게 명확한 판매가격,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휴대폰시장의 혼탁 및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위한 고시를 올해 안에 제정,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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