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카운트다운’시작

입력 2011-10-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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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시간문제...13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 의회 통과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만에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키고 미 제품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행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의회 내부 이견이 모두 정리됐고 상·하원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가 확보됐다는 분석이어서 사실상 의회의 비준 동의는 시간문제라고 보고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백악관으로부터 이행법안을 제출받은 주무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는 위원장이 심의 개시를 선언한 후 48시간이 지나야 심의표결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하원 세입위의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은 5일 저녁에 이뤄지며 하원 본회의 표결은 7일 저녁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하원은 7일이 휴회일이고 8~9일은 주말, 10일은 콜롬버스 데이인 공휴일로 11일에나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후 회기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없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TPA는 지난 2007년 6월30일 만료됐지만 한미 FTA는 그 직전에 양국간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민주·공화 양당이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인준에 필요한 이견을 미리 조정하고 인준에 필요한 득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인준 과정이 큰 지장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며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한 번도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에릭 캔터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FTA 이행법안은 내주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도 이날 성명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는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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