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놓고 소송

입력 2011-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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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12명은 28일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외 로밍 과정에서 쓰지도 않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12명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갔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못한 거액의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상할 수 없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SK텔레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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