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고객 1만명 명의도용 불법 대출 확인

입력 2011-09-27 18:47 수정 2011-09-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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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행장 등 영장 청구키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7일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배임과 사전자기록위작(전산조작) 혐의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전산조작으로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추가 사항을 확인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전날 낮 12시 체포됐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28일 낮 12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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