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10년간 산지전용 여의도 118배 달해

입력 2011-09-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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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허가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약 10만㏊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림청이 농업용과 비 농업용 등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준 면적은 총 10만334㏊로 여의도 면적(8.35㎢)의 118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만8530㏊(28.4%)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재해방지 및 수원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익산지 등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로 드러났다.

또한 골프장과 스키장 등으로 산지전용을 해준 면적도 전체 허가면적의 11.4%에 이르는 1만145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4714㏊(41.2%)는 보전임지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으로 허가해준 면적이 커 1만104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보전임지는 4511㏊(40.9%)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모두 512개소(운영중 367, 건설중 96, 미착공 49)로 이들 골프장의 총 면적은 5만488㏊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림편입면적은 3만36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편입면적 가운데 799㏊는 국유림, 807㏊는 공유림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국에서 1만1070건으로 묘지설치 1856건(16.8%), 택지조성 1772건(16%), 농로 및 임도개설 1699건(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및 스키장의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69건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불법산지전용으로 구속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불구속(9340명), 내사종결(261), 다른 기관 이송(77), 미처리(72)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산림을 보전해야 할 산림청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지전용을 해주고 있어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유림과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줄여나가는 신중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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