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공시 범위 확대

입력 2011-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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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수단으로 지적받는 소위 ‘일감몰아주기’ 를 감시하기 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이상 또는 50억원인 거래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업집단 지정자료 기준 공시 대상 회사는 217개에서 245개로 13% 늘어난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거래 명세를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범위는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공시범위 확대 외에도 다음 달 43개 대기업의 회사별 총수일가 지분과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의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근거를 마련, 담합 상습 기업에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1조6213억원에서 리니언시로 감면한 금액은 9628억4000만원(59.39%)으로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혜택을 누린 뒤 자진신고로 과징금까지 감면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체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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