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아이템 현금거래 도입 논란

입력 2011-09-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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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모하임 대표 "한국 정부에서 불허할 것이라 생각 안 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능한 현금 경매장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디아블로3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아블로 시리즈의 게임 역사와 현금 경매장 시스템 도입 등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마이크 모하임 대표, 랍 브라이덴베커 온라인 테크놀러지 부사장, 백영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바다이야기’ 이후 사행성 여부 판단 요건이 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IMI ‘황제온라인’의 경우 지난해 8월 약관상 아이템 현금 거래를 허용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사용자들은 매우 안전한 게임 내 환경 속에서 금화 또는 화폐로 아이템을 거래하게 된다”면서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고루 향상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장에 등록된 아이템을 판매하면 수익금으로 코인 또는 실제 화폐 중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배틀코인은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2 등 게임의 정액요금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단 다른 게임 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하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불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능한 한 전 세계 다른 사용자들과 한국의 사용자들이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 측은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등 자사의 다른 게임에 현금 경매장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에서 진행 중인 비공개테스트는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다면 각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에서의 테스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시리즈는 1996년에 처음 출시돼 전세계적으로 2050만장 이상 판매된 기록을 보유한 인기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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