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재벌家 3세 구본현,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1-09-22 12:53 수정 2011-09-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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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구본현 엑사이엔씨 전 대표(43)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2일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횡령액을 상당부분 갚았고 배임행위와 관련된 약속어음도 회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유가증권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봐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씨가 범죄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이전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를 조작해 253억여원의 시세차익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 받는 것처럼 꾸미고 회사돈 7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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