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동네 개인사업자도 '발등의 불'

입력 2011-09-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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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휴대폰 판매점 등 계약서류 소홀히 했다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부동산, 휴대폰 판매점, 미용실, 약국 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많은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차원에서의 고지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인정보관리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중개법상 계약자의 계약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지만 개인정보유출 위협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소에서는 계약서 파일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는가 하면 계약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 거래일자 등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집하면서도 암호화 등 보안관련 대책은 전무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행권이나 대기업들도 해킹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과 관계자는 “전체 서버를 암호화하는 데 드는 비용만 1억5000만원”이라며 “암호화를 하게 되면 웹서버나 조회속도가 느려져 업무가 불편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특성상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교육을 하자는 얘기도 9월 초에 나와서 이달 말에나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리 허술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휴대전화 판매점은 개인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방통위는 이통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인천지역 3판매점을 점검한 이후 판매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을 강화해 가입신청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통사는 판매점에 패널티나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은 정부가 또 다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방통위와 행안부의 이중규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A판매점 점주는 “영업경쟁이 치열한 판매점에서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깜박하고 가입신청서를 보관했다간 휴대전화 한 대 팔아 남기는 마진보다 더 비싼 벌금을 무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벌금이 1000만원까지 뛴다니 장사하는 사람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규제로 접근하는 행안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보다 자율관리로 하는 편이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석봉 사무관은 “방통위는 직접 나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판매점 자율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자율인증제에 참여하는 휴대폰 판매점들은 법제도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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