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근로복지공단, 사실상 삼성 법무팀”

입력 2011-09-20 11:02 수정 2011-09-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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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합동대책회의 이후에 ‘산재’ 인정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삼성 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그럴바에야 대놓고 ‘삼성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수행자인 오00 차장과 변00 부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한00 상무, 김00 부장, 정00 차장 등의 핵심 인사들과 만났으며 항소와 관련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합동 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인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에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도록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삼성전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후 곧바로 검찰에 항소 제기 의사와 함께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삼성과 유착관계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에 준 연구용역에서 연구 컨소시엄의 총책임자를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김00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맡겼다.

또 공동연구팀에도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교수를 총 5명 중 2명이나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오이 밭에선 신발 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재 피해자들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맡긴 것은 ‘삼성노동부’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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