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대형마트에도 생긴다

입력 2011-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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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 통합 등 관련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에 대해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따라 계도 활동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만 승계가 가능했던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도 개정된다.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가능하다.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센터’와만 통합·운영할 수 있었다. 법 개정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해 기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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