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 인가건수 크게 줄어

입력 2011-09-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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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수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기관리리츠 18건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인가가 거부·반려됐거나 자진 철회한 곳은 13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지난 6월 정부가 자기관리리츠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발표한 이후 확정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가 리츠 인가 시장을 얼어붙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영업인가가 거부된 13개사 가운데 4개사는 발기인 결격사유,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영업인가가 거부됐다.

또 4개사는 해당 사업지의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건축관계자 변경이 불투명하거나 제출된 사업 예상 수익률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로 인가신청이 반려됐다.

특히 신청회사가 사업성이나 까다로워진 인가요건 등을 감안해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다산 리츠가 상장폐지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상시 준법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현재 8건에 대한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중이어서 인가 반려 등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리얼, 미래, 오감, 리치, 한미에셋 자기관리리츠 등 5개사는 지난 6월 이후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영업인가를 받았으나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는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리관리리츠의 대부분이 인가를 받았지만 6월 이후 현장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인가 반려 사례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부실 리츠를 가려내기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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