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입력 2011-09-09 10:00 수정 2011-09-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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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난 6일 11개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태별 대표적인 상품군의 5~10%에 해당하는 중소업체를 선정하여 판매수수료 인하를 검증하고 비교추이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유통·중소납품업체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재협약 대상인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협약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의 판매수수료 관련 항목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 9월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안은 물품 대금 감액과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반품, 인력파견 요청, 배타적 거래강요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꼽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내달까지 편의점 표준거래약서를 제정·보급하고 가맹사업법을 오는 12월까지 국회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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