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대문구청 무사안일 행정에 제기 7구역 재개발 무산될 뻔

입력 2011-09-08 14:43 수정 2011-09-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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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비구역 해제 공고 마감시한 지나 받아…심의위 "다수주민 의견 따라야" 해제 면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 '제기7구역' 전경.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치구의 절차상 실수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구청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보지를 선정해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제출기한을 4월15일까지로 명기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은 제기동 67번지 일대 제기7구역의 정비예정 해제 요청 공문을 4월18일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제기7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빠졌어야 했지만 32개 해제대상에 포함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후보지 선정 당시 제출기한이 정해지긴 했지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연장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8월17일 위원회 심의에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기7구역은 가까스로 재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에 오른 32개 해제대상 구역중 해제를 면하게 된 구역은 제기7구역이 유일하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와 구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의 희생양이 되고도 남았다는 게 제기7구역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기7구역은 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 간의 갈등으로 지난해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동대문구 요청에 따라 지난 2월17일 전체 토지소유자 685명 중 359명(52.41%)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일부 토지소유자 136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제기7구역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보지 선정 기준에 저혀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이 해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제기7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동대문구청은 해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685명인 데도 624명으로 61명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볼 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동대문구와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참극을 빚을 뻔한 서울시 모두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기7구역의 한 주민은 “동대문구청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기7구역을 해제하려 한 것 자체가 문제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정비예정구역을 하나라도 더 줄이고자 동대문구청의 절차상 하자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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