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1-09-07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78,000
    • +0.03%
    • 이더리움
    • 4,315,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0.12%
    • 리플
    • 2,845
    • -0.52%
    • 솔라나
    • 189,800
    • -0.78%
    • 에이다
    • 565
    • -1.74%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00
    • -1.28%
    • 체인링크
    • 18,690
    • -2.55%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