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1-09-07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0,000
    • +0.65%
    • 이더리움
    • 2,66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1.48%
    • 리플
    • 1,515
    • -0.98%
    • 솔라나
    • 105,400
    • +1.15%
    • 에이다
    • 277
    • -1.07%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06%
    • 체인링크
    • 11,660
    • +0.52%
    • 샌드박스
    • 59.62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