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2보)

입력 2011-09-07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00,000
    • +4.13%
    • 이더리움
    • 2,747,000
    • +9.44%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10.97%
    • 리플
    • 1,917
    • +11.84%
    • 솔라나
    • 112,800
    • +10.59%
    • 에이다
    • 281
    • +11.95%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346
    • +2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7.31%
    • 체인링크
    • 12,710
    • +7.53%
    • 샌드박스
    • 82.65
    • +7.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