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4시간 조사후 귀가…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입력 2011-09-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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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곽 교육감은 6일 오후 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7일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오늘은 단일화 합의 이후의 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곽 교육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박명기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곽 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곽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10월말쯤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게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 것으로 짐작한다"며 "모든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고 모든 관련자가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진술했는지를 묻는 질문 등에는 "사건 관련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6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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