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수신 제도' 왜 바꾸나

입력 2011-09-06 11:00 수정 2011-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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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파탄 우려 ‘고금리’에 메스

금융감독원이 여·수신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나선 것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고금리’잡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 하고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을 폐지했다. 시장에서 연체 이자율의 금리 하한선은 14%~17%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기존에는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포함한 연체율이 13%미만이 나와도 금리 하한선인 14%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연체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대 부원장보는 “이미 은행권과 협의를 다 끝냈으며 은행별로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해 연체이자율 하락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최소 1% 포인트 이상 연체이자율이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과도 폐지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개선된다.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액의 1.5%×(잔존일수/365일)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로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한 논의 이번 개선안에 담지 않았다.

김 부원장보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이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여수신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정리한 것이어서 수수료 폐지 부분은 빠졌다”고 말했다.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은 만기약정금리 무관하게 부과하던 방식에서 만기약정이율에서 경과기간별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정기예적금의 만기사실 사전 통지도 의무화했다.

대출금 상환에 착오로 인한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이자 등의 사전통지 방안을 강화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떼일 걱정이 없다. 하지만 리스크 수준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금감원은 1.5~3.0%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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