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1~5년→1~3년’ 완화

입력 2011-09-06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공공 · 민영아파트는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단, 보금자리주택(공공)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해 완화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22,000
    • +0.47%
    • 이더리움
    • 3,082,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0.3%
    • 리플
    • 1,719
    • +2.32%
    • 솔라나
    • 125,500
    • +1.29%
    • 에이다
    • 256
    • +1.19%
    • 트론
    • 435
    • +1.64%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2.06%
    • 체인링크
    • 14,910
    • -0.47%
    • 샌드박스
    • 61.08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