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관세청, 하반기 탈세ㆍ체납 특별관리

입력 2011-09-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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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관세청이 하반기 세수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지방청에 운영 중인 200여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으로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ㆍ현금 위주 체납정리 관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침은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ㆍ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며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ㆍ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반면, 올해 2분기 증가율은 3%에 그쳤다. 법인 영업이익증가율도 작년 45.9%에서 올해 마이너스 2.2%로 하락했다.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부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에서다. 역외탈세 행위 차단ㆍ고소득 자영업자 탈루ㆍ변칙상속 및 증여 등 고질적인 탈루자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은 로열티ㆍ기술지원비ㆍ수수료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01개 업체를 심사해 4개 업체를 적발, 504억원을 추징했다.

체납자가 체납조치 전에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달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체납처분시 채권압류 통지서ㆍ추심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즉각 전자송달하는 제도다.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는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낮췄다. 은행연합회가 제공받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주기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납부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소득세ㆍ법인세의 신고실적이 6.2%나 증가했고 역외탈세ㆍ변칙상속 등에 대한 조사로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는 우려스럽다"며 "무분별한 조사로 기업이나 가계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탈세ㆍ체납에서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ㆍ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95조9천억원ㆍ34조691억원의 세금을 걷어 작년 상반기보다 11.8%ㆍ22.4%의 세수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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