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 뺑소니하면 ‘파면’

입력 2011-09-01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뉴욕·런던서 빠져나가는 金…중앙은행들 ‘골드 본국 송환’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68,000
    • -2.43%
    • 이더리움
    • 2,66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321,100
    • -4.83%
    • 리플
    • 1,799
    • -3.23%
    • 솔라나
    • 108,900
    • -3.11%
    • 에이다
    • 256
    • -5.19%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330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50
    • -2.95%
    • 체인링크
    • 12,320
    • -1.52%
    • 샌드박스
    • 79.68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