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 뺑소니하면 ‘파면’

입력 2011-09-01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MZ 홀리는 달콤한 맛...백화점 빅4, '디저트 팝업' 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38,000
    • +1.53%
    • 이더리움
    • 4,12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25%
    • 리플
    • 706
    • +0.43%
    • 솔라나
    • 205,200
    • +1.48%
    • 에이다
    • 609
    • -1.3%
    • 이오스
    • 1,095
    • +0.09%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1.66%
    • 체인링크
    • 18,680
    • -2.25%
    • 샌드박스
    • 583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