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공제 한도 40%…한국은 10%

입력 2011-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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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기부자 세제 혜택 강화하겠다"

“기부는 책임이자 특권이며 행복이다.” 빌 게이츠 회장이 기부에 대해 내린 정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기부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 확대 등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율은 0.54%에 그쳐 미국(1.6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같은 개인기부 미흡은 세제나 인센티브가 선진국에 비해 모자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에 비해 낮은 세제 혜택이 기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개인이 사회복지나 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웃인 일본만 해도 소득금액의 40%(5000엔 한도)이고, 미국은 요건에 따라 50% 또는 30%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기부할 때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10∼50%)를 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아름다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제도가 뒷받침이 안돼 기부가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의 기부에 대한 부담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개인 기부든 기업 기부든 타율이 아닌 자율로 되기 위해선 사회적 시선 만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제비율 상향과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하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이같은 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기부문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기부금과 관련 소득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당 정책위는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처럼 기부자들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비영리단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나마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운영하는 기부 관련 사이트와 아름다운 재단, 시민사회투명성 추진기구 가이드스타 뿐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정부에 신고한 사업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원하는 사업 등을 하는 단체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한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정보망을 구축하면 비영리기관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기부자들도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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