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위약금, 이제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한다

입력 2011-08-31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서비스의 약정기간이나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관한 심사기준'을 고쳐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 중 위약금 등 해지 비용에 관한 민원은 2566건으로 전체의 21%나 됐다. 특히 ‘해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많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 안에는 고지서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유도하기로 하고, 표준고지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담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49,000
    • +0.71%
    • 이더리움
    • 2,66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33%
    • 리플
    • 1,512
    • -1.18%
    • 솔라나
    • 105,300
    • +0.86%
    • 에이다
    • 279
    • +0%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88%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34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