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한 업체에 경고

입력 2011-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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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협력업체에 지불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스앤티전장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앤티전장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 및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를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4개월간 소급적용하여 총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수급사업자 7곳에는 어음할인료 7589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6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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