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한 업체에 경고

입력 2011-08-31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협력업체에 지불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스앤티전장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앤티전장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 및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를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4개월간 소급적용하여 총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수급사업자 7곳에는 어음할인료 7589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6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1,000
    • -0.19%
    • 이더리움
    • 2,97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37%
    • 리플
    • 2,016
    • -0.25%
    • 솔라나
    • 125,000
    • -0.4%
    • 에이다
    • 381
    • +0%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7.58%
    • 체인링크
    • 13,020
    • -0.6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