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히 위성 입찰권 따낸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8-30 12:00 수정 2011-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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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권을 따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과징금 2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입찰권을 따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주관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위성부분품 공급 사업참여를 거절한 써트렉아이는 기술능력 등이 입찰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로 거절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며 “향후에도 입찰관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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