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뒷돈 의혹'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8-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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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은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력에 반영될 수 있어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수사는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지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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