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불이익

입력 2011-08-26 11:03 수정 2011-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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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ㆍ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매달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한다.이와 함께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됐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ㆍ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가입찰과 과당경쟁으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원ㆍ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를 받고, 이후 임금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계약여규와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근로자와 업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또 정부가 표방하는 공생발전의 취지와 건설근로자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기업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료 개선 방안과 보완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교협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료 부담 완화, 대학의 전형료 환불 확산, 전형료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관련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전국 대학 입학처장ㆍ학부모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 `대입전형료특별위원회'를 구성, 전형료 표준 가이드라인과 전형료 집행잔액 환불 등 대입전형료 적정화 방안을 조속히 보완키로 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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