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걸려도 車 보험료 할증된다

입력 2011-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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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의 보험료의 할인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무인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신호·속도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 및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장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무인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시킨 것.

따라서 2012년 5월 1일 이후 법규 위반분부터 이를 반영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증 기준을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자가 부담한 보험료 할증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보험료 할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이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 확인을 해야한다. 이과정에서 현행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

또한 보험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허용했다.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국내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했다. 채무보증 대상은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했다. 외국 정부가 최대 소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했으며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했다. 이와 함께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되, 매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추가했다.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도 인정해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한 보험전문인 경력도 인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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